“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5 13:31
수정 2020-1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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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피해자의 기본적 안전 파괴…구속 수사해야”
김 교수 “의도치 않게 이름 노출…깊이 사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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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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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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