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5 13:31
수정 2020-12-25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피해자의 기본적 안전 파괴…구속 수사해야”
김 교수 “의도치 않게 이름 노출…깊이 사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실명 공개는 2차 가해”전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