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3 19:36
수정 2020-12-23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됐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