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속보]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3 15:14
수정 2020-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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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뉴스1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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