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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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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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