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마스크 안 쓴 채 택시 탑승기사가 빨리 마스크 써달라 하자 버럭
언성 높이다 급기야 택시기사 멱살 잡아
판사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인정·반성”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탔다. 택시기사가 빨리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화가난 A씨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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