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해돋이 명소 폐쇄… 마트 시식 못하고 화장품 못 써본다

스키장·해돋이 명소 폐쇄… 마트 시식 못하고 화장품 못 써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22 22:16
수정 2020-12-23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Q&A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비수도권 권고
위반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광명소 ‘금지 푯말’… 숙박시설 50% 예약
이미지 확대
22일 아침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 연합뉴스
22일 아침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해맞이·해넘이 관광지와 국공립공원 등 관광명소를 최대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 연합뉴스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된다. 수도권에 내려진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22일 방역당국 브리핑을 토대로 문답으로 풀었다.

Q.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건가.

A. 수도권에선 공적 모임이 아닌 이상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고발 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용자 또한 (사안에 따라) 고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만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외 장소에서의 사적 모임 자제는 ‘권고’ 수준이다.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모임 자제가 요구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모임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
Q.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안 되나.

A.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가족끼리는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와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 등 5명이 식당에 모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공적 모임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는데, 직장 회식도 안 되나.

A. 공적 모임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다. 5명이 모인 회의는 가능해도 식사는 안 된다.

Q. 8명이 식당에 와서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은 안 된다. 4인씩 두 팀이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 설령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테이블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4인씩 두 팀이 함께 식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Q. 관광 명소를 폐쇄하더라도 새해맞이 명소 인근에 모이는 것은 어떻게 막나.

A. 새해맞이 국공립시설은 폐쇄한다. 개방된 공간은 줄을 치거나 출입금지 푯말을 세우고 관리자를 배정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게 된다.

Q. 숙박시설 예약을 50% 제한한다던데, 예약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

A.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책되거나 50% 감경한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이날 24일부터 겨울 스포츠시설의 문을 닫기로 발표한 가운데 강원 평창 용평스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Q. 왜 골프장은 문을 열게 하고 스키장만 문을 닫나.

A. 스키나 썰매를 타는 행위 자체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스키장에 모여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유행 위험도가 커진다. 골프장은 위험도가 스키장에 비해 떨어지나, 필요하다면 동일한 조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Q.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수칙은 어떻게 강화되나.

A.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은 손님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

Q. 견본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견본품 사용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옷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