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에 수정
군 내부문건 희생자 ‘폭도’ 표기도 삭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공수부대의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22일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심사위는 군 내부 문건에서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잘못 기록된 개별 사망 경위도 바로잡았다.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은 모두 23명이며, 이 중 1명은 순직처리됐다. 이번 심사로 나머지 전사자로 기록된 22명도 ‘순직 2형’으로 변경된다.
군은 앞서 ‘폭도들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계엄군 19명과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3명 등 22명을 모두 ‘전사자’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를 통해 ▲계엄군 상호 오인사격 사망 13인 ▲시민 교전 중 사망 5인 ▲차량에 의한 사망 2인 ▲원인불상 총격사망 1인 ▲원인불상 사망 1인으로 각각 정정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돼 있다.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돼 있다.
박삼득 보훈처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인 만큼 ‘순직자’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5월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도,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정을 요구해 왔다.
양향자 의원은 ”당시 비슷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찰들은 순직 처리됐지만 계엄군의 경우 ‘대침투작전’ 간 전사자로 기록됐다”며 “군 내부 자료에 표기된 폭도라는 용어 역시 모두 시민군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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