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비대면 수업하던 교사…음란물 시청까지 들통

모텔에서 비대면 수업하던 교사…음란물 시청까지 들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5 17:29
수정 2020-12-15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부경찰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 여자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여중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월 10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재생되고 있던 음란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텔 방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카메라를 넘어뜨려 음란 동영상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전해됐다. 해당 음란물을 재생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동숙하던 다른 사람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보강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