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포함된 조사팀, 독립성 의문
성추행 의혹 5개월 만에 늑장 발표도
前 비서실 직원 성폭행 혐의 징역 8년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는 10일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밟아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4개 부서가 맡아 신고에서 처리까지 8~12개월 소요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처리 기간을 3~4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권익조사팀’(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팀장은 내부 직원이 맡고, 사건 조사를 담당할 전문조사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근무 경력자들로 채우기로 해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 팀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전문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전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엿보이지만, 어떤 이유로 대책을 발표하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 됐어야 한다”고 비판도 제기한다.
한편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 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