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형제 삼킨 화마 10살 형 실화가 원인”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삼킨 화마 10살 형 실화가 원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9 18:35
수정 2020-1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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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나 음식 조리했다는 단서 없어
가스레인지에 가연성 물질 가까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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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2020.9.15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2020.9.15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삼킨 화마는 10살 형이 실수로 불을 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A(10)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댔으며 이후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내사를 종결했다. 사고 발생 전 형제가 음식 조리 중이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 형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으며 동생 B(8)군은 치료 한 달여 만에 끝내 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엄마가 외출한 사이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A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던 이유에 대해 “불이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시작했고 주위에 음식 포장지 흔적이 남아있어 추정했던 내용이며 A군 형제가 사고 직후 의식이 없어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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