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연장하고 특사경 도입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연장하고 특사경 도입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7 15:27
수정 2020-12-07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산소호흡기 없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조순미 씨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산소호흡기 없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조순미 씨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오는 10일 법적 활동 기간이 끝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합의추진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기한 연장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사참위 조사기간 2년 이상 보장 ▲사참위 조사 인원 확대 ▲ 사참위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앞으로 예방 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한다는 사참위의 여러 존재 이유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겨우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작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제품을 만들어 판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질질 끌었다. 공정위가 2018년에야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원인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종 씨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이마트에서 990원에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2008년 7월 처음 병원에 입원한 아내가 16번의 중환자실행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며 “1기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지 못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많았고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