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018.10.5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이 올해 1월 별세하면서 소송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이어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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