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노동자의 심장이 멈췄다

[단독] 택배노동자의 심장이 멈췄다

입력 2020-11-23 22:36
수정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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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산재 사망자 질병판정서 분석

지난 6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택배노동자 9명은 숨지기 직전 일주일 평균 67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신체적 노동 강도도 문제지만 배송이 늦을 때, 물건이 파손됐을 때 쏟아지는 고객들의 클레임(이의제기)은 노동자들을 정신적으로 옥좼다. 어쩌면 ‘늦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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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지난 22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일하다 사망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택배노동자 11명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2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노동자 9명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11.9시간이었다. 하루 12시간 일한 셈이다. 새벽 6시 전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흔했다. 주 5.6일 일했고, 발병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7.6시간이었다. 발병 4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2주 전은 60.4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봤을 때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이면 ‘만성과로’ 당연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의 평균 나이는 49.4세로 4.5년간 택배 일을 했다.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사람은 총 5명이었다.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8명은 고객 민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사망해 산재 승인을 받은 한 택배노동자의 경우 숨지기 3일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고객과 물건 파손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직후였다. 이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주 5일제 확산과 적정 작업 시간의 도입 등 개선책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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