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전 남편 신체 훼손 60대 징역형

가정폭력 시달리다 전 남편 신체 훼손 6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3 08:13
수정 2020-11-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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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범행
전 남편 “내 죗값” 선처 탄원서 제출
법원 “사전계획…고령·탄원서 등 고려”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른쪽 손목 등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절단한 신체 부위가 발견됐고 B씨는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40여 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44년 전 B씨와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을 이유로 2018년 6월 이혼을 했다. 그러나 A씨가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전 남편 B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전 남편은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 동안 (피고인을) 홀대해 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한 뒤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 검토를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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