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흡연자들이 실외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흡연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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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때나 만 14세 이하는 예외 인정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Q.공원, 산책 등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A.실외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턱스크도 안 된다.
Q.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A.지금처럼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집회·시위장 등이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Q.흡연 시 마스크 미착용도 단속 대상이 되나.
A.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된다. 흡연할 때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Q.실내 수영장, 사우나, 결혼식장에서는 어떤가.
A.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빼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다만 결혼식 진행 중에는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들만 과태료 부과 예외로 인정한다.
Q.마스크는 아무거나 써도 되나.
A.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이 안 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허용되는 마스크가 아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