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서창석)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10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행인 B(여)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뺨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았고, B씨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A씨의 연이은 폭행으로 B씨는 눈 주위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뒤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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