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참고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면서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피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꾀어 3억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