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제소한 서울시, 자존심 행정 거둬라”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제소한 서울시, 자존심 행정 거둬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0-30 21:34
수정 2020-10-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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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자 서초구가 반발했다. 서초구는 조례 개정안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30일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초구는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보고한지 하루 만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재의 요구를 했다”며 “대화로 원만히 풀고자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초구의 성의를 거부하고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적용해 조세의 보편성을 갖고 있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 혜택을 주는만큼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2005년 서울시의 15~20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초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법리 검토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고 발언했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다운 넓은 행보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만큼 서울시는 ‘자존심 행정‘이나 ‘정치 행정’을 거두고, 코로나19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을 살피는 진정한 시민 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절반을 감경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23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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