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만들어 미용실에 남긴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3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 출입문 밑으로 ‘네 사진을 조작해 비키니 입혔다’, ‘사랑해. 오늘도 널 생각하며 **했어’ 등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넣었다.
처음 한 장으로 시작한 전단은 횟수를 반복하며 10장, 20장으로 늘어났다.
A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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