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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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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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