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를 아끼려 유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의 내부 온도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유통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운반업체 등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우유·아이스크림류를 배송하면서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온도 기록을 조작한 업체 3곳과 소속 운반 차량 8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유와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7∼9월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의 물류센터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유제품을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온도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 운반업체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는 냉동탑차는 일정 시간 단위로 내부 온도가 자동으로 온도 기록지에 남지만, 이들은 똑딱이로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한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다.
특히 우유류의 적정 보관 및 유통 온도는 영상 0∼10도, 아이스크림류는 영하 18도 이하이나, 이들이 운반한 냉장 제품은 최대 3.2도, 냉동 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차량의 배송 온도를 조작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운반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운반업체 등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우유·아이스크림류를 배송하면서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온도 기록을 조작한 업체 3곳과 소속 운반 차량 8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유와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7∼9월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의 물류센터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유제품을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온도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 운반업체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당 약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는 냉동탑차는 일정 시간 단위로 내부 온도가 자동으로 온도 기록지에 남지만, 이들은 똑딱이로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한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했다.
특히 우유류의 적정 보관 및 유통 온도는 영상 0∼10도, 아이스크림류는 영하 18도 이하이나, 이들이 운반한 냉장 제품은 최대 3.2도, 냉동 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차량의 배송 온도를 조작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운반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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