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재판 나와도…법원, 촬영 불허 “증인에 불과”(종합)

이춘재 재판 나와도…법원, 촬영 불허 “증인에 불과”(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6 17:57
수정 2020-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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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춘재.
법원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진범 논란’으로 재심 중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다음달 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사진 촬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판 개시 전’에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을 따르면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증인인 이춘재를 미리 증인석에 앉도록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재판부 내부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공식적으로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후 몇몇 언론에서 이춘재의 군 시절 사진 등과 함께 최근 수감 중인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일부 공개했지만 그가 언론 카메라 등에 직접 노출된 바는 없다.

1980년대 사건이 벌어진 경기도 일대는 물론이고 전국을 연쇄살인의 공포로 몰아넣은 잔혹한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면서 그의 현재 모습 또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워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 또한 엿새 후 심의위를 열어 이춘재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춘재의 실명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양대 수사기관에서는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얼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영원히 미제로 남겨질 뻔 했다가 30여년 만에 사실상 진범이 드러난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법원이 피해자 측의 심정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얼굴 공개한 화성 8차 사건 복역 윤성여씨
얼굴 공개한 화성 8차 사건 복역 윤성여씨 14일 오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성여(53)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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