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춘재.
이 사건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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