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자신을 신고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라지면 재판을 안 받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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