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면 영업중단”...클럽·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관리 강화

“방역수칙 어기면 영업중단”...클럽·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관리 강화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1 14:03
수정 2020-10-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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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 뉴스1
정부가 클럽, 노래연습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약 2주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판과 다른 클럽 현실
전광판과 다른 클럽 현실 9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거리 간격이 유지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클러버들이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천여곳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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