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환자 동의 없이 뇌수술…사진 올린 전문의

노숙인 환자 동의 없이 뇌수술…사진 올린 전문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5 11:56
수정 2020-10-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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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소속…감봉 1개월 처분
“전문의가 수술 연습 병원측은 면죄부”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서울신문DB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서울신문DB
노숙인 환자의 동의 없이 뇌 수술을 한 뒤 수술 영상을 SNS에 올린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에 대해 병원측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자 동의 없이 환자 38명의 뇌 수술을 하고 동의 없이 수술 영상을 SNS에 올린 국립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립의료원이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리면서 면죄부를 줬다. 전문의가 수술 연습을 한 환자 38명 대부분은 노숙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환자 22명은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의료원에 왔으며, 보통 뇌 수술은 5~6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만에 수술을 끝낸 환자가 5명에 달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를 찍지 않은 환자도 17명에 달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에게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음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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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복지부는 의료법 66조1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의협에 이번 사안이 의료인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의뢰했다. 의협은 10개월 만인 2020년 9월 중순 ‘품위손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 행위는 의료기술 판단과 무관하게 복지부가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아직 관련 사안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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