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증인 출석 안 하고 출국한 박원순 아들…법원, 과태료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9:49
수정 2020-10-14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박사가 해외로 출국한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박주신씨를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씨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국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체 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는 입장”이라며 “박주신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씨가 알고 있을 테니 그에게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강난희씨가 병역 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난희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등의 주장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주신씨는 지난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전 없이 이어지자 “박주신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