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는 정당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는 정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3 19:23
수정 2020-10-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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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택시기사 권익 보호”

폭언과 고압적인 행동을 하는 이른바 ‘갑질 승객’에 대해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일방적으로 승차 위치를 바꾸고 고성을 지른 승객에 대해 택시 운전사가 승차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행정처분도 취소됐다.

택시 운전사 A씨는 지난해 7월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다가 복잡한 시장골목에서 차가 막히자 승객 동의를 받고 승차 위치를 다른 장소로 바꿨다. 하지만 승객은 잠시 후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승객은 서울시에 A씨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승차 거부에 따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시장골목이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바꾸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승차 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 운전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 운전사의 불법적인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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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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