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15비대위 “18일에 1천명 광화문 야외예배 개최”

[속보] 8·15비대위 “18일에 1천명 광화문 야외예배 개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4:58
수정 2020-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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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8.15 비대위, 오는 18일 집회신고 ‘1000명 규모’ 최인식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집회신고를 하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집회인원을 신고할 것”이라며 “장로연합회와 예배자유수호를위한전국연합 등 교계와 연합해 합동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20.10.13
뉴스1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집회를 예고했다가 정부와 법원의 제동으로 집회를 열지 못했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내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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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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