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상해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48) 상사를 입건, 군사검찰로 송치했다.
A 상사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을 들어가려다 병원 측이 제지하자 시비를 벌이던 중 병원 측을 옹호하고 나선 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는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머리를 다쳐 실려 온 가운데 마스크 없이 응급실에 들어가려다 병원 측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내가 먼저 병원에 이송된 뒤 택시를 타고 급히 오느라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 욕설을 했다”면서 “그에게 욕을 한 거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 마스크 쓰라는 것이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군사경찰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 실랑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해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A 상사는 군사검찰로 넘어갔으며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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