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다투다…대리점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60대

요금제 다투다…대리점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6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8 22:40
수정 2020-09-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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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 시비로 대리점에 불 질러.  YTN 캡처
휴대전화 요금제 시비로 대리점에 불 질러.
YTN 캡처
휴대전화 요금제를 놓고 대리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60대가 매장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매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요금제 때문에 대리점 주인과 다투다 가방에 담아간 기름을 쏟아붓고 라이터로 위협했다.

대리점 주인이 놀라 A씨를 제지하며 매장 밖까지 나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매장 밖으로 흘러나온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불이 순식간에 매장 전체를 삼켰다.

불은 20여분 뒤 진화됐지만 대리점 주인은 물론 A씨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매장 내에 있던 휴대전화와 집기류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씨가 매장에 방문하기 전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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