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찰은 앞서 지난달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도 정 의원이 공범관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중에 국회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