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경찰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8 15:32
수정 2020-09-2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이 집회 참석자 가운데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신고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로 변질 우려”경찰이 다음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해 광화문 일대에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 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천절에도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대부분의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 집회·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별도 면담을 통해 청취한 서울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소방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검토 과제에는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비 상향 방안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직급별 정원 운영의 합리화 ▲소방 재원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재 서울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구조·구급 활동비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보완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