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결국 해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결국 해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4 22:18
수정 2020-09-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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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공개 의결… 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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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국회에 이를 허위로 보고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토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해임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구 사장은 해임이 의결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는 지루한 소송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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