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뉴스1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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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도 신청했다.
A씨는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과 일행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반하장,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하며 난동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0.8.27
SBS 8시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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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