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보안법 위반(탈출미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시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탈북한 뒤 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이었으며, 최근 이혼을 한 뒤 주변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월북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