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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