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16 21:04
수정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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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불명’ 25.4% 최고치 경신
PC방 음식물 판매 제한 음료는 허용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석도 비대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식과 손주 얼굴 볼 것을 기대하던 고향 마을의 정서까지 바꿔 놨다. 지역에서는 영상 편지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내걸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16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 상방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보낼 영상편지를 촬영하고 있다.
김제 뉴스1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100명대에 머물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25%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에 적용할 방역 세부지침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 그동안 연휴를 계기로 환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환자 발생 추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 다음주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전날 25.0%, 이날 2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이어지는 개천절 집회 역시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신규 입원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2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추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PC방 이용 세부지침에서 PC방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하지만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이 본격 유행하는 11월 이전인 9월 말에서 10월 안에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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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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