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추석 연휴 고속도 통행료 유료 전환, 11월 전 독감접종… ‘트윈데믹’ 막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16 21:04
수정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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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불명’ 25.4% 최고치 경신
PC방 음식물 판매 제한 음료는 허용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이번 추석은 영상통화로 만나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석도 비대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식과 손주 얼굴 볼 것을 기대하던 고향 마을의 정서까지 바꿔 놨다. 지역에서는 영상 편지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내걸며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16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 상방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보낼 영상편지를 촬영하고 있다.
김제 뉴스1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100명대에 머물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25%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에 적용할 방역 세부지침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 그동안 연휴를 계기로 환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환자 발생 추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 다음주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전날 25.0%, 이날 2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바로 이어지는 개천절 집회 역시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신규 입원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는 2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추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PC방 이용 세부지침에서 PC방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하지만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이 본격 유행하는 11월 이전인 9월 말에서 10월 안에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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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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