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낮잠 안잔다고 때린 산후도우미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낮잠 안잔다고 때린 산후도우미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5 07:59
수정 2020-09-15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생후 22일 신생아 학대한 혐의대전 중부경찰서는 생후 22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