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성폭행…서울시 비서실 직원 재판에

총선 전날 성폭행…서울시 비서실 직원 재판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4 07:39
수정 2020-09-14 0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15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총선 전날인 4월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4월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A씨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달인 6월 초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