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문 연다

대전 지역 노래방·유흥주점 등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문 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2 17:27
수정 2020-09-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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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덥다’
‘정말 덥다’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대전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0.8.20
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처로 문을 닫았던 대전 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대전시가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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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대전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20  뉴스1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대전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20
뉴스1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 이들 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이어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로 환원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13일까지인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조치는 20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오전 1∼5시에는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제한 조치가 1주일 연장되는 대신, 자정부터 금지됐던 영업장 내 음식 섭취가 1시간 더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도 20일까지 유지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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