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카공족’ 골목 ‘빵공족’ 됐다

갈 곳 없는 ‘카공족’ 골목 ‘빵공족’ 됐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07 22:20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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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공시생 학원가 떠나
개인 빵집·카페엔 수험생들로 가득 차
음식점 등록한 스터디카페 꼼수 영업
도서관들도 문 닫거나 운영시간 단축
“지옥고 주거환경 탓 학습능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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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진 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개인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진 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개인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7일 오후 찾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은 을씨년스러웠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고시촌을 떠났다. 공무원 학원들은 지난달 19일 이후 문을 닫았고,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어 이날부터 프랜차이즈 제과점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되자 공시족으로 북적이던 카페, 식당가도 인적이 뚝 끊겼다.
스터디카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운영 중단’을 안내하며 문을 닫았다.
스터디카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운영 중단’을 안내하며 문을 닫았다.
고시촌에 남은 공시생들은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모여들었다. 이날 둘러본 노량진의 개인 카페와 빵집 4곳은 독서실처럼 고요했다. 2층에 위치한 한 개인 카페는 30석에 달하는 좌석이 꽉 찼다. 같은 건물 1층의 빵집에는 수험생으로 보이는 청년 3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테이블이 7개 남짓한 골목 작은 카페에도 마스크를 쓴 수험생 6명이 책을 펴고 앉았다.

독서실과 카페 기능을 합친 영업장인 스터디카페들은 철문을 내리거나 문을 걸어 잠갔다. ‘꼼수’ 영업을 이어 간 곳도 있었다. 서울시 일자리 카페로 등록된 한 스터디카페는 ‘동작구청에서 매일 방역한다’면서 ‘음료 1잔당 홀 5시간 무료’라는 안내 문구를 붙이고 운영했다. 좌석 약 30개 중 10여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여해 운영하는 일자리 카페 공간은 대관 중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나머지 카페 공간은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중단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공공도서관은 문을 닫고 대학 도서관들도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열람실 운영을 중단해 청년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다. 문 닫은 학원과 독서실, 카페 대신 공시족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집이다.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학습능률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7.9㎡(약 8.44평)이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2.9㎡(약 9.95평)보다 작다.

수험생·공시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는 가족이 있거나 비좁아 공부할 환경이 아니다”라거나 “일주일 동안 3일치 공부밖에 하지 못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글 사진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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