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24일 나온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