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검진자 항의 받고 해당 의사 해고
30일 이 병원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지난달 28일 예진실에서 환자 B씨를 진찰하고 이후 “건강검진은 잘 끝났느냐”면서 “느낌이 좋다”는 등 개인적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건강검진 진료차트에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고, B씨 항의를 받은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4일 A씨를 해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의료진이 확인하는 진료차트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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