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속보]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4 13:26
수정 2020-08-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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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8.24 연합뉴스
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8.24 연합뉴스
서울시가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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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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