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속보] “타지역 주민도 서울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4 13:26
수정 2020-08-24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8.24 연합뉴스
24일 오전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8.24 연합뉴스
서울시가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