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1 17:37
수정 2020-08-2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집결 단계부터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이같이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아닌 순수 기자회견 등에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시법 제8조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 소지 등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후 48시간 이상이 지나 금지할 수 없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서울시 등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 집회를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등의 집회 관리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