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덮친 서울시청, 공무원 첫 확진…본관 전면 폐쇄·방역(종합)

코로나 덮친 서울시청, 공무원 첫 확진…본관 전면 폐쇄·방역(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9 18:36
수정 2020-08-19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방역 총괄 비상… 18일 증상 발현, 확진 공무원 접촉자 확인 중

이미지 확대
출입 통제되는 서울시청
출입 통제되는 서울시청 19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8.19 연합뉴스
서울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무서운 가운데 서울 전역의 코로나 방역을 총괄하는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본관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가는 한편 확진 공무원과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본관 2층 도시공간개선단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에는 시청에 나오지 않았고 18일 오전 9시 출근해 근무하다가 오후 3시쯤 증상을 느껴 조퇴한 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서울시청 청사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2층 확진자 발생, 본관 폐쇄
서울시청 2층 확진자 발생, 본관 폐쇄 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이미지 확대
폐쇄된 서울시청, 긴급방역 실시
폐쇄된 서울시청, 긴급방역 실시 19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2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전체를 폐쇄,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9
서울시 제공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공무원 첫 확진...시청 본관 폐쇄
서울시청 공무원 첫 확진...시청 본관 폐쇄 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울시는 본관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 직원에게 퇴실하도록 안내했다.

서울시청은 본관과 별관 두 곳 등 총 3개 청사를 쓴다. 시는 별관 근무자도 본관에 최근 들른 적이 있다면 퇴실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던 비상근 외부 자문위원이 지난달 27일 확진된 적이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