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자가격리 알리바이?…서울시 “집회서 본인이 직접 밝혀”

전광훈 자가격리 알리바이?…서울시 “집회서 본인이 직접 밝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7 17:18
수정 2020-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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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집회 참석과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방역당국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 참석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역당국은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자가격리통지서 전달”그러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면서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교인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전원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고, 15일 오후 2시 30분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통지서에 대한 수령증은 2시간 후 팩스로 받았다고 박 홍보관리팀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제출한 교인 명단서 ‘전광훈 고의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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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 뉴스1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 뉴스1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사랑제일교회에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교회 방문자와 교인 명단을 확보해 이들 전원에게 재난문자를 발송,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서 전광훈 목사가 누락됐다.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가 진단검사 대상이 되면 광화문집회에 나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교회 측이 고의로 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4일에는 전날 문자를 통한 권고를 넘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역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 된다.

15일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 개인을 특정해 자가격리 통보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보건소 공무원이 15일 오후 2시 30분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가 교회 집사를 통해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오후 3시 10분 광화문집회에 참석,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다.

이후 통지서가 전달된 지 2시간 뒤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팩스로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는 수령증을 보건소로 보냈다.

그리고 집회 참석 뒤 귀가한 전광훈 목사는 오후 6시쯤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

전광훈 측 “자가격리 통지서 받은 건 집회 이후” 강조전광훈 목사 측이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광훈 목사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집회 참석 이후라며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13일 정부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문자도 못 받았고, 14일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것도 아니며, 15일 집회 참석 전 전광훈 목사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논리다.

서울시 “통지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어도 의무 면제 아니다”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집회가 끝난 뒤 오후 6시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집회 참석 전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도 서울시는 “통지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 집사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시점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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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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