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검찰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년 구형-뇌물수수혐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4 18:26
수정 2020-08-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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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피고인과 그의 고교 선배이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조모(69)씨는 채권 관계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송 피고인이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해서 견적서를 받도록 도의회 직원에게 지시하고 해외연수 주관여행사로 선정한 점 등을 보면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이를 뇌물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추징금 775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75만원(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도의회 직원은 의원 국외연수 진행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포함해 2∼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었으며 마지막에는 ‘조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누가 특정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직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은 부당하고, 조씨의 여행사가 선정된 것도 최저가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자부담 여행 경비가 너무 많다’는 동료 의원들의 볼멘소리에 의원들의 경비를 대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씨가 피고인과 친분을 생각해 해당 금액을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전달된 1000 유로는 의원들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공동경비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북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장이었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2년간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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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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