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규모는? 낮 12시 기준 31.3%(종합)

의료계 집단휴진 규모는? 낮 12시 기준 31.3%(종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4 15:31
수정 2020-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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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국적으로 2만 8000여명이 참석”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한 내과 병원 앞에 나붙은 휴진 관련 안내문. 연합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한 내과 병원 앞에 나붙은 휴진 관련 안내문. 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 된 14일 전국 동네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의 31.3%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3만 3836곳 중 1만 584곳(31.3%)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병원급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만 3836곳 의료기관 가운데 8365곳(24.7%)이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비하면 18시간 만에 6.6%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2만 8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 진료나 치료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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