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 생각”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면서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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